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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