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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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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간 지원금을 제공해요. 중증장애아동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나뉘며, 각각의 금액은 수급자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월 22만 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17만 원이 지원되며,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11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이 정책은 만 18~24세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681340&bnefType=all&svcId=SPE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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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1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전남광주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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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현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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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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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아동·청소년현금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사업개요(광주권역)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3,446백만원(시비 70%, 구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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