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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바우처출산·육아생활·금융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 사업개요(광주권역)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3,446백만원(시비 70%, 구비 30%)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광주권역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선정기준: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광주권역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 원 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 차액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105,000원, 만4~5세 93,000원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121,000원, 만4~5세 109,000원

※ 시설별 수납한도액 : 시에서 결정한 수납한도액에 의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314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2.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