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게시일 2024. 6. 17.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성평등가족부 · 신청기간 상시신청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2024. 6. 17.
상시신청
방문신청
가족지원과 ·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2026-10-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를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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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기타수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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