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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현금출산·육아돌봄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아도복지법 제59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