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서비스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현금출산·육아돌봄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아도복지법 제59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2.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