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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현금출산·육아일자리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선정기준: ’26. 6월말 기준 설치·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신청 방법: 인터넷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 062-608-26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601-04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4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1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5.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