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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출산·육아주거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18세~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도내(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 1년 6개월 까지이며,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근거 법령·조례: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