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원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이용 신청서 등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전화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
중앙행정기관
영유아보육법(제34조)
2026-05-0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 아동에게는 야간 연장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야간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일반 아동) 또는 5,000원(장애 아동)으로 책정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 확인해주세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은 현재 없습니다.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교육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84천원
515천 원
426천 원
280천 원
876천원
772.5천원
639천원
420천원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기타수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바우처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