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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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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용 신청서 등

문의처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전화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9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 아동에게는 야간 연장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야간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일반 아동) 또는 5,000원(장애 아동)으로 책정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 확인해주세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은 현재 없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74007&bnefType=all&svcId=SCH000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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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8

    보조금24 · 교육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관련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국 · 중앙부처온라인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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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만 0세

    584천원

    만 1세

    515천 원

    만 2세

    426천 원

    만 3세 이상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만 0세

      876천원

      만 1세

      772.5천원

      만 2세

      639천원

      만 3세 이상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전국 · 중앙부처

    가족전용상담전화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기타수시

  • 전국 · 중앙부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바우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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