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콘텐츠는 공공기관 발표·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게시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윤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문의 minunida@naver.com · © 2026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 이용법 · 소개·편집 원칙·문의 · 앱 설치 안내

정책·정보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게시일 2025. 2. 4.

원문 확인 2026. 11. 5.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신청 상태 기록하기로그인하고 "출산육아"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한눈에 보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0세

'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 0세반 (기본보육) 584,000원
야간

584,000원

24시

876,000원

  • 1세반 (기본보육) 515,000원
야간

515,000원

24시

772,500원

  • 2세반 (기본보육) 426,000원
야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2. 4.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

영유아재정과 · 전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04

선정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0세

'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책은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각 연령별로 지원단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0세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료가 584,000원, 야간 보육료가 584,000원, 24시간 보육료가 876,0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1세, 2세, 3~5세 아동의 경우에도 각각의 지원단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입소와 별도로 보호자의 자격 신청이 필요하며,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로 운영되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교육부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이와 관련된 다른 정책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32016&bnefType=all&svcId=134200005036

같이 보면 좋은 글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

24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연장운영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2. 4. AM 09:00

    보조금24 · 교육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관련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국 · 중앙부처온라인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현금월

← 이전글사천시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출산장려금 지원다음글 →
목록으로 →

426,000원

24시

639,000원

  •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전국 · 중앙부처

가족전용상담전화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기타수시

  • 전국 · 중앙부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바우처수시

  • 전국 · 중앙부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 전국 · 중앙부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 복지 서비스 더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