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방문신청
주민센터 ·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97
중앙행정기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영유아보육법(제3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농촌아이돌봄지원 정책은 농촌지역의 어린이집과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지원하여 지역 내 보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기반을 강화하고, 이동식 놀이교실은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시설의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금은 시설 및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정책은 농촌지역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24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연장운영,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 K보듬 6000 0세 특화반 운영 등 다른 보육 관련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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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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