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고용보험법(제73조의2)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를 위해 일정 시간을 일에서 떼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요. 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이 부모들의 육아와 일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기타수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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