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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