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2026-05-11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은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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