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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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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언제인가요?

연중수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임금증가액에 따라 월 40만원 또는 60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정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도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12&bnefType=all&svcId=1492000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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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3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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