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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바우처일자리돌봄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온라인 신청 가능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129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관련 분야: 생활지원,보호·돌봄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기준 연도: 202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