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상시신청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고용보험법(제25조)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정책은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에 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제공해요.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과 면접의상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산업단지 일생활 균형 제도 확대(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같은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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