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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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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언제인가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문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5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 여성이나 유산,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또는 유산, 사산 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이 있어요. 이 정책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58582&bnefType=all&svcId=WII000001460

같이 보면 좋은 글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광역구직활동비

고령자고용지원금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3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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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다문화·탈북서비스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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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전국 ·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서비스수시

  • 전국 ·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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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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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시설입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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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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