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5조)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 여성이나 유산,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또는 유산, 사산 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이 있어요. 이 정책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최저임금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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