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정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해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금액을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을 지원해요. 이 정책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 30일 이내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서비스수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저소득바우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