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 고용보험법(제64조)
2026-05-07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사람에게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해요. 다만,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해요.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고임금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조기 재취업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서비스수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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