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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세율 계산법(1~3%)과 지방교육세·농특세, 생애최초·출산양육 감면 요건과 한도, 다주택 중과(8%·12%), 신고 기한까지 청약 당첨자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 · 약 14분
취득세는 집을 사거나 분양받아 소유권을 갖게 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경우(유상취득) 본세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6억 원 이하
6억 초과 ~ 9억 이하
9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가구입니다. 현재 법에 있는 것과 아직 제안 단계인 것을 나눠 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현행)
출산·양육 가구 (현행)
40세 미만 청년 첫 주택 (제안)
산출된 취득세(본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부 유형은 한도가 300만 원이고, 이 경우 취득가액은 지방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도 한도가 300만 원이며, 조문상 이 유형에는 3억·6억 가격 제한이 따로 없고 전체 12억 원 이하 요건만 적용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주택 1채당 총 감면액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1억 5천만 원
산출된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500만 원을 넘으면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3억 원
5억 원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취득세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입법예고(8월 27일~9월 23일)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고, 지금은 제안 단계라 이대로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일이 정해지면 이 글을 고쳐 쓰겠습니다. (개편안에 있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단축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2026년 10월 1일 시행되어 본문 ‘다주택 중과’에 옮겼습니다.) 취득 시점이 가까운 분은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계획하세요.
1세대가 주택을 여러 채 갖게 되는 취득은 일반세율(1~3%)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몇 번째 주택이냐,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무주택자의 첫 집)
2번째 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
3번째 주택
4번째 이상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등기 관련 비용이 듭니다.
채권 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 × 매입률(1,000원당 금액)입니다. 신규 분양 공동주택처럼 공시가격이 없으면 취득당시가액(보통 분양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을 사서 바로 팔면(즉시매도) 매입금액 전부가 아니라 ‘매입금액 × 그날의 할인율’만큼이 실제 부담이 됩니다.
5천만 ~ 1억 원 미만
1억 ~ 1억 6천만 원 미만
1억 6천만 ~ 2억 6천만 원 미만
2억 6천만 ~ 6억 원 미만
알아두세요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잔금일·입주지정기간 등)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잔금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세요.
내 보유 주택 수 확인
본인·배우자·같은 세대의 주택과 분양권·입주권 현황을 정리합니다. 기존 집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안에 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주(잔금) 시점의 지정 지역 확인
분양 단지가 있는 시·군·구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입주 무렵에 다시 확인합니다. 지정 이후 전매·청약 규제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지 확인
생애최초·출산양육 요건을 점검하고, 3년 내 전매·임대 계획이 있으면 추징 위험을 따져 봅니다.
취득세·채권·등기 비용 합산
취득세(본세+지방교육세+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부담, 법무사·등기 비용, 대출 근저당 비용을 합쳐 잔금 때 필요한 현금을 계산합니다.
60일 안에 신고·납부
위택스나 법무사를 통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고, 감면 신청도 함께 합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50건
다시윤슬에 올라온 정책 중 접수가 끝나지 않은 것만 모았어요. 자격과 기간은 정책 글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네. 분양 아파트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 취득세를 내며,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합니다. 다만 분양은 중개를 거치지 않으므로 중개보수는 들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일반세율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의 0.2%이고, 85㎡ 이하 주택에는 붙지 않습니다. 중과 구간에서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예전의 소득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본인 거주 목적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 6억 원 이하 | 1% | 본세의 10% (0.1%) | 전용 85㎡ 초과일 때만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억 원) × 2/3 − 3)% → 1~3% 사이 | 본세의 10% | 전용 85㎡ 초과일 때만 0.2% |
| 9억 원 초과 | 3% | 본세의 10% (0.3%) | 전용 85㎡ 초과일 때만 0.2% |
출처: 송파구청 세무 안내(주택 취득세 세율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는 붙지 않습니다(법령 요약 자료). 다주택 중과 구간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3억 원
5억 원
6억 원
7억 5천만 원
9억 원
12억 원
위 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중과가 없는 일반세율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산정과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실제 취득가격(분양가·매매가)이 기준입니다. 분양 주택에서 발코니 확장비·옵션 대금이 취득가격에 들어가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주 전에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1-03), 행정안전부 2026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2026-08-26). 일몰·한도는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꼭 확인하세요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위택스 모의계산이나 구청 세무과로 확인하세요.
3억 원
5억 원
8억 원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값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택 한도 200만 원 기준입니다.
추징 주의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배우자에게 하는 경우 제외)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고,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추징됩니다.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와 입주 후 전세를 놓는 경우를 특히 조심하세요.
7억 5천만 원
12억 원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값입니다(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제외). 감면 취득세는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청약 당첨 시점에 아이가 아직 없더라도, 입주(잔금) 전후 출산 시기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산일과 취득일의 선후는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조정대상지역 |
|---|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무주택자의 첫 집) | 일반세율 1~3% | 일반세율 1~3% |
| 2번째 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 | 8% | 일반세율 1~3% |
| 3번째 주택 | 12% | 8% |
| 4번째 이상 주택 | 12% | 12% |
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 요지(중과기준세율 2%의 2배·4배 가산). ‘세대’의 기준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양권·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보유 현황을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중과 구간의 부가세도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4%,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일 때만 8%는 0.6%, 12%는 1.0%입니다(법령 요약 자료 기준).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개정으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 기한이 2년입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10월 16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자가 특히 챙길 점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잔금·입주 무렵)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황과 그때의 보유 주택 수로 따집니다. 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 1~3년이 걸리는 만큼, 당첨 때와 입주 때 지정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안에 팔 수 있는지 미리 계획하세요.
6억 원 이상
출처: 주택도시기금·시중은행 안내를 정리한 자료(2026-07-16 기준). 매입률은 시가표준액 1,000원당 금액이며 지역 구분은 등기 대상 주택의 소재지 기준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서울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이면 5억 × 26/1,000 = 1,300만 원어치를 사야 합니다. 즉시매도 할인율이 4%라고 가정하면 실제 부담은 약 52만 원입니다(할인율은 매일 바뀌니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당일 값을 확인하세요). 매도대행수수료(매도금액의 0.3%)는 별도라고 안내됩니다.
법무사 보수·등기 수수료 등은 사무소마다 다르고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없습니다. 견적을 두세 곳에서 받아 비교하고, 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 설정 비용도 따로 듭니다. 청약 분양의 경우 중개보수는 들지 않습니다(분양권 전매 때는 별도).
접수 11.2. ~ 11.4.
이 조건의 공고 46건이 더 있어요. 청약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배우자 지분 이전 등 예외는 법령 확인).
중과는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지정과 해제 시점이 취득일 전후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니 취득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금액과 기준은 매년, 그리고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안내이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다시윤슬은 공급기관이나 접수기관이 아니에요.
| 150만 원 |
| 9억 원 | 3% | 2,700만 원 | 270만 원 | 180만 원 |
| 12억 원 | 3% | 3,600만 원 | 360만 원 | 24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