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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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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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