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6. 9. 16.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