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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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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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