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2026-04-3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 운영 비용을 절약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