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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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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해요. 이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게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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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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