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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4·19혁명공로수당

현금생활·금융지원 주기: 월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어떤 지원을 받나요?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1577-0606

국가보훈부 1577-06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관련 분야: 서민금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연도: 202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