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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4·19혁명공로수당
현금생활·금융지원 주기: 월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어떤 지원을 받나요?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1577-0606
국가보훈부 1577-06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관련 분야: 서민금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연도: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