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무순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등로 373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5억 300만원 · 총 1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59.78B | - | 1 | - | 5억 300만원 | - |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2026910267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2026910267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9쪽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62-525-2006
표 · 공고문 1쪽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3.06.20.)로부터 6개월 경과하여 현재 전매제한 없음 | 없음 | 미적용 |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정 | 2023.06.02.(금) | 2026.10.29(목) | 2026.11.03.(화) | 2026.11.06.(금) | 2026.11.10.(화)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O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9.(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67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02.(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228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11.03.(화) 2026.11.06.(금) 2026.11.10.(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방 법
▪ 현장접수 불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등로375번길 21-1, 3층(계림동))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 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등로 373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25층 11개동 총 815세대 중 잔여 1세대
입주시기 : 2026년 11월(즉시 입주 가능)
공급대상
표 · 공고문 3쪽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잔여세대수 | 잔여세대 동·호 내역 | |
|---|---|---|---|---|---|---|
| 동 | 호 | |||||
| 01 | 059.7791B | 59B | 1 | 111 | ||
| 합 계 | 1 | |||||
■ 공급금액 표 (단위:세대,원)
표 · 공고문 3쪽
| 약식표기 | 동 구분 (라인)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잔여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2026.12.11. | |||||
| 111동 2호 | 12층 | 1 | 1 | 165,920,000 | 337,080,000 | 503,000,000 | 50,300,000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569191 계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온라인(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수표 포함)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계좌 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쪽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납부계좌 | ||
|---|---|---|---|---|---|---|
| 계약시 | 2026.12.11.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59B | 9,800,000 | 980,000 | 8,820,000 | 하나은행 | 126-910021-69804 |
(2) 시스템 에어컨(제조사 LG)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쪽
| 약식표기 | 설치대수 | 설치장소(침실1=안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납부계좌 | ||
|---|---|---|---|---|---|---|---|---|
| 계약시 | 2026.12.11.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59B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6,300,000 | 630,000 | 5,670,000 | 광주은행 | 1107-021-569884 |
•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온라인(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수표 포함)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계좌 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완료된 세대임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표 · 공고문 4쪽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제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6.11.06.(금) ~ 2026.11.15.(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11.0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및 계약 안내
구분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2026.11.10.(화) 10:00~16:00
▪ 사업주체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등로375번길 21-1, 3층(계림동))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모든 증빙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당첨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 정된 계약일자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서류접수및계약시제출서류
서류유형 구분추가해당서류 필수 (해당자)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O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발급 O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O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통서류 • 국내 거주기간 확인 O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O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사무실 비치 O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O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O전자수입인지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근무자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단신부임)O해외체류증빙서류
※계약체결시구비서류는금회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9.)이후발급분에한함 발급기준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계약용(본인발급용)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주소변동사항및사유및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
•본인및세대원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상세”로발급
※기록대조일: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Y”로설정하여발급 배우자•공급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배우자가분리된경우제출(상기주민등록표등본발급시유의사항에따라발급바람)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우체국‧은행에서전자수입인지구입가능 본인발급내역등 입증서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표 · 공고문 7쪽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O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기타 주택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O | 당첨 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ㆍ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위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ㆍ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 대리인 | ㆍ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ㆍ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일시 : 26.11.11.(수) 10:00까지 입장 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표 · 공고문 7쪽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8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참고사항
- 본 무순위 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 포기로 간주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세대는 공급금액 전액 납부한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세대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계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등로375번길 21-1, 3층(계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 273, 5층(치평동) 법인등록번호 200171-0018018 200111-0007570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moaelgaa.co.kr/index.php)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등로375번길 21-1, 3층(계림동)
■ 분양 문의 : 062-525-2006 (평일 10:00~16: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