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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1순위 조건, 특별공급 유형별 대상(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기관추천)을 처음 청약하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 약 7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출처: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2026-10 조회). 가점제·추첨제 비율은 「가점제와 추첨제」 글에서 따로 설명해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안내 페이지에는 가입 대상이 만 19~34세,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적혀 있어요. 우대금리는 일반 청약통장보다 1.7%p 얹어 최대 연 4.5%이고, 이자 비과세와 소득공제 요건이 따로 있어요. 이 통장으로 당첨된 20~39세 무주택자는 분양가 6억 원·전용 85㎡ 이하 주택에 최저 연 2.2%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안내 페이지에 날짜가 없어 지금 신규 가입이 가능한지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그 외 수도권
수도권 외
위축지역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시행 2026.6.15.),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2026-10-15 조회).
꼭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는 가입 기간 말고도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닐 것,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요(민영주택). 신청 전에 공고문의 1순위 자격 항목을 읽어야 해요.
민영주택은 면적 구간별로 통장 예치금을 채워야 해요. 청약홈 안내 기준이에요.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출처: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2026-10-15 조회). 예치금은 신청 전까지 채우면 되는 금액이고, 정확한 지역 구분은 공고문 기준이에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따로 정해진 물량을 특정 계층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예요. 아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의 핵심만 옮긴 거예요.
신혼부부
생애최초(공공)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생아
기관추천 등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36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시행 2026.6.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소득 금액과 단지별 배분은 청약홈 안내가 '2025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표기이므로 공고문 표로 확인하세요.
알아두세요
2024·2025년 변경은 언론 보도로 확인한 거예요. 2026.6.15. 시행분은 법령 원문으로 대조했지만, 단지별 세부 비율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37건
접수 10.13. ~ 10.15.
접수 10.19. ~ 10.19.
접수 10.19. ~ 10.19.
접수 10.19. ~ 10.19.
이 조건의 공고 33건이 더 있어요. 청약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순위·임의공급처럼 통장을 쓰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공급과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에 맞는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 다만 가점제 계산에서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만 인정돼요.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 1회로 제한돼요. 한 단지 안에서 특공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특공과 일반공급을 함께 넣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 단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과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있어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지역·유형별로 유주택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열리기도 해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금액과 기준은 매년, 그리고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안내이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다시윤슬은 공급기관이나 접수기관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