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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접수 방법과 인증 수단, 당첨 후 서류 심사, 부적격 당첨의 불이익과 공식 통계,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 재공급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 약 6분
공고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공급 대상, 선정 방법, 일정, 제출 서류를 먼저 읽어요.
청약홈 접속
청약홈의 청약신청 메뉴에서 APT로 들어가 신청해요. 인터넷 접수는 청약신청일 09:00~17:30이에요.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범용),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중 하나를 써요. 증권용 공동인증서는 쓸 수 없어요.
정보 입력과 제출
주택형, 세대 정보, 자격 항목을 입력하고 제출해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청약이나 당첨이 취소되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안내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접수일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려요. 인증서 유효기간과 로그인은 접수 전날 미리 점검해 두세요.
사업주체용 절차 안내에 나온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전산검색
당첨 후 한국부동산원이 전산으로 주택소유 현황 등을 확인해요.
부적격 소명
부적격으로 걸리면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요.
정당 당첨자 확인과 계약
정당 당첨자로 확인되면 계약해요.
미계약 세대
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계약해요.
알아두세요
당첨 후 서류 제출과 계약 단계의 신청자용 상세 안내
| 지역 | 다른 분양에 선정될 수 없는 기간 |
|---|---|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 |
| 수도권 외 | 6개월 |
| 위축지역 | 3개월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시행 2026.6.15.), 2026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문(청약홈 게시).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은 1년이에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언론이 인용한 수치예요. 2021년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 당첨자 791,856명 중 부적격은 53,867명(6.8%)이었어요.
2021년
분양 후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셋 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지만 자격과 관리 규정이 달라요.
무순위
임의공급
불법행위 재공급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공고 36건
청약홈 인터넷 접수는 청약신청일 09:00~17:30이에요. 무순위 인터넷 접수도 같은 시간대로 안내돼요. 단지별 접수일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당첨계좌)이 부활해요. 다만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 기간 다른 분양에 선정될 수 없다는 점은 따로 적용돼요.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가 대상이고, 거주지 요건은 시·군·구가 정해요. 유주택자, 부적격 당첨자, 공급질서 교란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임의공급은 유주택자와 부적격 당첨자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 관리와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신청 자격은 사업주체가 정해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해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8월 20일까지)
출처: SBS Biz 2026-09-25 보도(국토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기록 기준). 한국부동산원·국토부 원자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 사유 | 건수 |
|---|---|
| 무주택기간 계산 오류 | 4,566건 |
| 세대원 주택·분양권 미기재 | 4,150건 |
| 거주지역 선택 오류 | 2,321건 |
| 신혼부부 특공의 미혼 자격 불일치 | 1,397건 |
| 혼인기간 7년 초과 | 1,178건 |
| 부양가족에 본인 포함 | 1,132건 |
| 세대주 요건 미충족 | 1,076건 |
| 소득기준 초과 | 1,021건 |
같은 보도 기준. 사유별 합계(32,646건)는 전체 부적격(53,867건)과 모수가 달라요. 지역별 수치는 보도 간 표기가 맞지 않아 싣지 않았어요.
자주 틀리는 곳부터 점검해요
무주택기간 계산, 세대원이 가진 주택·분양권 빠뜨림, 거주지역 선택, 부양가족에 본인 포함하기가 상위권이에요.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네 가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무엇인가요 |
|---|
| 신청 자격 |
|---|
| 접수 |
|---|
| 무순위 | 최초 공고에서 경쟁이 있었으나 부적격·계약포기로 남은 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거주지 요건은 시·군·구가 정함(전국,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 규제지역은 청약홈 2회 접수, 비규제지역은 1회 접수 |
| 임의공급 | 최초·무순위 공고에서도 경쟁이 없어 남은 미분양 | 사업주체가 정함. 유주택자·부적격당첨자도 신청 가능 | 청약홈 접수는 선택, 사업주체 직접 접수 가능 |
| 불법행위 재공급 |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해당 건설지역 거주 | 청약홈 접수 의무 |
출처: 청약홈 무순위·임의공급 안내(조회 2026-10-14).
제도가 오락가락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무순위는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도 허용했다가,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돌렸어요. 이미 공고된 건에는 소급하지 않았고, 임의공급·불법행위 재공급의 청약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청약홈 FAQ에는 이전 내용이 남아 있는 항목이 있어 현행 안내 페이지와 공고문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접수 10.19. ~ 10.19.
이 조건의 공고 32건이 더 있어요. 청약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과 기준은 매년, 그리고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안내이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다시윤슬은 공급기관이나 접수기관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