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경기도 파주시 · APT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블록(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673번지 일원)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최고 분양가 5억 8,900만원 ~ 9억 9,400만원 · 평당 약 2,345만원(중간값) · 총 337세대
| 주택형 | 면적(㎡) | 일반 | 특별 | 최고 분양가 | 평당 |
|---|---|---|---|---|---|
| 61 | 공급 83.0332 | 12 | 21 | 5억 8,900만원 | 2,345만원 |
| 84.96 | 공급 112.4399 | 29 | 48 | 7억 9,800만원 | 2,346만원 |
| 84.5 | 공급 114.2095 | 31 | 55 | 7억 9,400만원 | 2,298만원 |
| 88.5 | 공급 116.828 | 55 | 7 | 8억 4,100만원 | 2,380만원 |
| 115.31 | 공급 151.5064 | 69 | 10 | 9억 9,400만원 | 2,169만원 |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발코니 확장·옵션·취득세 등은 별도). 평당 금액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했고, 실제 계약 조건은 공고문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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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517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3단지(후속사업) 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신청이 안 되는 경우
그 밖의 조건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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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517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3단지(후속사업) 입주자모집공고문.pdf ·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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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및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본 주택은 2022. 6. 10.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였으나 종전 사업의 취소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에서 후속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입니다. 후속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사전당첨취소자”라 합니다) 중 우선공급을 희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분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합니다.
■ 본 주택은 종전 사전당첨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어 진행되는 본청약이 아니라, 후속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사전당첨취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선공급입니다. 따라서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대상자”는 종전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후속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후속사업주체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속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내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한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본 주택은 민영주택으로서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청약접수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사전당첨취소자는 금회 우선공급을 위하여 청약홈에서 별도의 청약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내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에 청약홈을 통하여 동·호수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사실만으로 우선공급 자격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검증을 통과하여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자격의 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 10. 23.입니다.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3항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당첨취소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가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 당시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4.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택 수는 관계 법령에서 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 및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사전청약 취소 통보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내 주택 수가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 당시 세대 내 주택 수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3항제3호의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수의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 및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에 따릅니다.
■ 거주요건은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종전 사전당첨자모집공고 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요구한 경우에는 종전 공고에서 정한 거주기간 산정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주택형, 공급면적, 분양가격, 입주예정시기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의 동·호수는 금회 공급되는 해당 주택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추첨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저층·향·동·호수 등을 별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동·호수가 배정된 후에는 주택형 및 동·호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주택소유 여부, 거주요건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관한 자격검증을 거쳐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동·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자격검증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종전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로 관리되는 등 종전 사전청약의 공급유형과 동일한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금회 당첨자발표일인 2026. 11. 10.을 기준으로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및 그 밖의 제한사항은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금회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되거나, 지정된 계약기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은 같은 규칙 제24조의7제4항 및 제26조의2제4항·제5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세대수와 특별공급·일반공급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완료한 우선공급 희망 의사 확인 결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통보 내용, 관계기관 협의 및 입주자모집 승인 결과를 반영한 세대수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후 우선공급 대상자의 부적격·미계약·해약 등으로 발생한 주택은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최초 공급물량에 임의로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4항 및 제26조의2제4항·제5항에서 정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 법령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격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당첨취소, 부적격 처리, 계약체결 불가 및 청약 제한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99-6995
표 · 공고문 2쪽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경기 | 기타 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경기도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4.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재당첨제한 | 3년 | 없음 | 적용 |
표 · 공고문 2쪽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2026.10.23.(금) | 2026.11.02.(월) | 2026.11.03.(화) | 2026.11.04.(수) | 2026.11.10.(화) | 2026.11.13.(금)~ 2026.11.23.(월), 11일간 | 2026.11.25.(수)~ 2026.11.29.(일), 5일간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1899-6995)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 유선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실시합니다. 우선공급 희망자는 청약홈에서 별도의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며, 사업주체가 우선공급 희망자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우선공급 희망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검증을 거쳐야 하며, 부적격·미계약·해약 등에 따른 주택은 같은 규칙 제24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3쪽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가입 | ||||||
| - | - | - | 필요 | - | - | - | - | |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과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함)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 공고문 4쪽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tx운정중앙역시티프라디움.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하층을 희망하여 우선 배정받은 경우, 사전당첨취소에 따른 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청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전청약 당시의 신청내역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제65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 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 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2025.10.23.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6.04.23.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된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 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됨)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6.11.13.(금)~ 2026.11.25.(수)~ 일 정 2026.11.02.(월) 2026.11.03.(화) 2026.11.04.(수) 2026.11.10.(화) 2026.11.23.(월), 11일간 2026.11.29.(일), 5일간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81번지 일원)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희망자는 청약홈에서 별도의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우선공급 청약접수일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가 우선공급 희망자 명단을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며, 동·호수 배정 결과는 당첨자발표일에 청약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 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 이 가능합니다. ※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45592호(2026.10.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블록(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67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8층 총472세대 중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135세대, 일반분양 337세대[특별공급 141세대(기관추천 18세대, 다자녀가구 34세대, 신혼부부 27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34세대, 신생아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 급 대 상 (단위: m2, 세대)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7쪽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계 | 우선공급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 공급 세대수 | ||||||||||||||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합계 | ||||||||||||||
| 01 | 060.9995 | 60 | 60.9995 | 22.0337 | 83.0332 | 57.3438 | 140.3770 | 26.9380 | 70 | 37 | 3 | 3 | 4 | 2 | 6 | 3 | 21 | 12 | ||
| 02 | 084.9594 | 84A | 84.9594 | 27.4805 | 112.4399 | 79.8680 | 37.5190 | 108 | 31 | 7 | 8 | 11 | 2 | 13 | 7 | 48 | 29 | |||
| 02 | 192.3079 | |||||||||||||||||||
| 03 | 084.4998 | 84B | 84.4998 | 29.7097 | 79.4359 | 37.3160 | 86 | - | 8 | 9 | 12 | 3 | 15 | 8 | 55 | 31 | ||||
| 03 | 114.2095 | 193.6454 | ||||||||||||||||||
| 04 | 88 | 28.3257 | 116.8280 | 83.1985 | 200.0265 | 39.0835 | 129 | 67 | - | 6 | - | 1 | - | - | 7 | 55 | ||||
| 04 | 088.5023 | 88.5023 | ||||||||||||||||||
| 05 | 115 | 36.1923 | 151.5064 | 108.4037 | 259.9101 | 50.9239 | 79 | - | - | 8 | - | 2 | - | - | 10 | 69 | ||||
| 05 | 115.3141 | 115.3141 | ||||||||||||||||||
| 합 계 | 472 | 135 | 18 | 34 | 27 | 10 | 34 | 18 | 141 | 196 |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 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동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면적 및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은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증감 비율이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변동될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가 확인한 우선공급 희망자 명단과 입주자모집 승인 결과를 반영한 수량입니다. 우선공급 희망자는 별도의 청약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거나, 지정된 계약기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4항 및 제26조의2제4항·제5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합니다.
주택형 표시 안내
표 · 공고문 8쪽
| 공고상(청약) 주택형 | 060.9995 | 084.9594 | 084.4998 | 088.5023 | 115.3141 |
|---|---|---|---|---|---|
| 60 | 84A | 84B | 88 | 115 |
특별공급 공급세대 수
구분(약식표기) 60 84A 84B 88 115 합계 경기도 2 2 2 - - 6 장애인 서울특별시 - - 1 - - 1 인천광역시 - 1 1 - - 2 국가유공자 - 1 1 - -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기복무제대군인 - 1 1 - - 2 10년이상복무군인 - 1 1 - - 2 북한이탈주민 - - 1 - - 1 중소기업근로자 1 1 - - - 2 다자녀가구 경기도 거주자(50%) 2 4 5 3 4 18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4 4 3 4 16 신혼부부 특별공급 4 11 12 - - 2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2 3 1 2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6 13 15 - - 34 신생아 특별공급 3 7 8 - - 18 합 계 21 48 55 7 10 14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표 · 공고문 9~10쪽
| 약식 표기 (타입) | 동-라인 | 구분(층)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공급금액 | 계약 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 2027.07.31. | 2028.03.31. | 2028.11.30. | 2029.06.30. | 2029.10.31. | 2030.02.28. | ||||||||||
| 302동 2호 303동 2호 | 2층 | 2 | 190,622,000 | 305,078,000 | - | 495,70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
| 302동 2호 303동 2호 | 3~4층 | 4 | 190,622,000 | 321,378,000 | - | 512,0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
| 302동 2호 303동 2호 | 5~9층 | 10 | 190,622,000 | 334,378,000 | - | 525,0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
| 302동 2호 303동 2호 | 10~14층 | 10 | 190,622,000 | 346,378,000 | - | 537,0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
| 302동 2호 303동 2호 | 15~19층 | 10 | 190,622,000 | 359,378,000 | - | 550,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
| 302동 2호 303동 2호 | 20~24층 | 8 | 190,622,000 | 367,378,000 | - | 558,0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
| 302동 2호 303동 2호 | 25~29층 | 10 | 190,622,000 | 374,378,000 | - | 565,0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
| 302동 2호 303동 2호 | 30~34층 | 10 | 190,622,000 | 386,378,000 | - | 577,0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
| 302동 2호 303동 2호 | 35~37층 | 6 | 190,622,000 | 398,378,000 | - | 589,0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
| 302동 1,3호 303동 1호 | 2층 | 3 | 265,497,000 | 407,203,000 | - | 672,70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
| 302동 1,3호 303동 1호 | 3~4층 | 6 | 265,497,000 | 428,503,000 | - | 694,0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
| 302동 1,3호 303동 1호 | 5~9층 | 15 | 265,497,000 | 445,503,000 | - | 711,0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
| 302동 1,3호 303동 1호 | 10~14층 | 15 | 265,497,000 | 462,503,000 | - | 728,0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
| 302동 1,3호 303동 1호 | 15~19층 | 15 | 265,497,000 | 480,503,000 | - | 746,0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
| 302동 1,3호 303동 1호 | 20~24층 | 12 | 265,497,000 | 490,503,000 | - | 756,0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
| 302동 1,3호 303동 1호 | 25~29층 | 15 | 265,497,000 | 499,503,000 | - | 765,0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
| 302동 1,3호 303동 1호 | 30~34층 | 15 | 265,497,000 | 516,503,000 | - | 782,0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
| 302동 1,3호 303동 1호 | 35~38층 | 12 | 265,497,000 | 532,503,000 | - | 798,0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2층 | 1 | 264,061,000 | 372,939,000 | - | 637,0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3~4층 | 4 | 264,061,000 | 385,939,000 | - | 650,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5~9층 | 10 | 264,061,000 | 412,939,000 | - | 677,0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10~14층 | 10 | 264,061,000 | 438,939,000 | - | 703,0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15~19층 | 10 | 264,061,000 | 456,939,000 | - | 721,0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20~24층 | 8 | 264,061,000 | 473,939,000 | - | 738,0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25~29층 | 10 | 264,061,000 | 491,939,000 | - | 756,0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30~34층 | 10 | 264,061,000 | 503,939,000 | - | 768,0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35~39층 | 10 | 264,061,000 | 516,939,000 | - | 781,0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
| 301동 2호 304동 2호 | 40층이상 | 13 | 264,061,000 | 529,939,000 | - | 794,0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
| 2027.07.31. | 2028.03.31. | 2028.11.30. | 2029.06.30. | 2029.10.31. | 2030.02.28.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2층 | 1 | 276,569,000 | 375,846,000 | 37,585,000 | 690,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3~4층 | 6 | 276,569,000 | 383,119,000 | 38,312,000 | 698,0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5~9층 | 15 | 276,569,000 | 395,846,000 | 39,585,000 | 712,0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10~14층 | 15 | 276,569,000 | 425,846,000 | 42,585,000 | 745,0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15~19층 | 15 | 276,569,000 | 443,119,000 | 44,312,000 | 764,0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20~24층 | 12 | 276,569,000 | 459,483,000 | 45,948,000 | 782,0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25~29층 | 15 | 276,569,000 | 476,755,000 | 47,676,000 | 801,0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30~34층 | 15 | 276,569,000 | 488,574,000 | 48,857,000 | 814,0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35~39층 | 15 | 276,569,000 | 501,301,000 | 50,130,000 | 828,0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
| 301동 1,3호 304동 1호 | 40층이상 | 20 | 276,569,000 | 513,119,000 | 51,312,000 | 841,0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2층 | 2 | 360,355,000 | 398,677,000 | 39,868,000 | 798,90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3~4층 | 4 | 360,355,000 | 406,041,000 | 40,604,000 | 807,0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5~9층 | 10 | 360,355,000 | 443,314,000 | 44,331,000 | 848,0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10~14층 | 10 | 360,355,000 | 472,405,000 | 47,240,000 | 880,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15~19층 | 10 | 360,355,000 | 493,314,000 | 49,331,000 | 903,0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20~24층 | 8 | 360,355,000 | 512,405,000 | 51,240,000 | 924,0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25~29층 | 10 | 360,355,000 | 533,314,000 | 53,331,000 | 947,0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30~34층 | 10 | 360,355,000 | 546,950,000 | 54,695,000 | 962,0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35~39층 | 9 | 360,355,000 | 561,495,000 | 56,150,000 | 978,0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
| 303동 3호 304동 3호 | 40층이상 | 6 | 360,355,000 | 576,041,000 | 57,604,000 | 994,0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호수별’ 차등 적용하여 책정한 금액입니
다. 이에 따른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차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에 따른 인지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기 비용 등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청약(특별공급,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 판명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본인의 대출 불가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일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 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 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표 · 공고문 12쪽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 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 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자격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4-1기관추천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표 · 공고문 14쪽
| 구 분 | 해당 기관 |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경기북부사무소) |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구 분 해당 기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추천기관중소기업근로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북한이탈주민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선정방법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다자녀가구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 전용면적85㎡이하공급세대수의10%범위:18세대 국방부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성장지원과(경기북부사무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교육기획과 전체공급세대수의10%범위:3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대상자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 50%(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단, 해당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가 낙첨되어 기타지역 거주자와 경쟁 시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② 배점
배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1) 미성년 자녀수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2) 영유아 자녀수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3세대 이상 5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3) 세대구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 당첨자 한부모 가족 5 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선정방법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10년 이상 20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4) 무주택기간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5) 해당 시·도 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거주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1년 이상 ~ 5년 미만 5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6) 5 10년 이상 5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대상자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단계 (5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단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당첨자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선정방법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비고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17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3억 부동산 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토지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4-4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19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
| ② 부양가족수 | 35 | 1명 | 10 | 5명 | |
| ② 부양가족수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 부양가족수 | 35 | 3명 | 20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 만30세미만미혼자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①무주택기간32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당첨자 0명 5 4명 25 선정방법 1명 10 5명 30
② 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③ 입주자저축 173년이상~4년미만 가입기간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전체공급세대수의3%범위:10세대 점수가점구분점수 08년이상~9년미만18 410년이상~11년미만22 611년이상~12년미만24 812년이상~13년미만26 1013년이상~14년미만28 1214년이상~15년미만30 29년이상~10년미만11 310년이상~11년미만12 411년이상~12년미만13 512년이상~13년미만14 613년이상~14년미만15 714년이상~15년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7% 범위 : 3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단독세대’ 신청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당첨자 일반공급
선정방법 2단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20%) 혼인 중이거나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 1인 가구 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1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비고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3억 부동산 3,100만원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6-254호(2026.06.15.)]에 따릅니다.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8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우선공급 1단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50%) 당첨자 일반공급
2단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선정방법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3단계 추첨공급 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비고 2026.10.2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표 · 공고문 23쪽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3억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부동산 3,100만원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건물+토지) 이하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토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신생아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26-253호(2026.06.15.)]에 따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통장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 추첨
- 2순위 : ① 지역 → ②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당첨자
② 가점
선정방법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표 · 공고문 26쪽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
|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1명 | 10 | 5명 | ||
|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2명 | 15 | 6명 이상 | ||
|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3명 | 20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① 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 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② 부양가족의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인정 적용기준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제3자 대리신청 시 -청약자의인감도장(재외동포또는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 추가서류 위임시는제출생략) (배우자 포함) -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청약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내국인은여권또는운전면허증도가능하며, 재외동포는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또는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또는영주증을말함)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 공고문 30쪽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문자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공고단지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0.(화) ~ 2026.11.19.(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 제공일시 : 2026.11.1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 안내
구분 접수 대상자 접수 일시 서류접수 장소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대상자 및 2026.11.13.(금) ~ 2026.11.23.(월), 11일간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내용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0:00~16:00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81번지 일원)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내 방문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대상자는 청약홈에서 별도의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나, 사업주체가 정한 서류접수 기간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3항 유의사항 에 따른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 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해 거주기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 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사유로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 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 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 및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홈페이지(https://www.gtx운정중앙역시티프라디움.com)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대상자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대상자는 종전 사전청약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3항에 따른 거주 요건, 종전 자격 유지요건, 주택 수 등을 검증합니다. 다만, 제24조의7제5항에 따른 공급유형별 당첨자 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그 밖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 공고문 32쪽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신분증 | 청약자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 인감도장 | ||
| ◯ | ◯ | 복무확인서 | |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 | ◯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 | ◯ | 주민등록초본(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구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 및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우선공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대상자 ※ 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불필요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복무기 간 명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도 인정 안됨 해외근무자 배우자 및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단신부임) 세대원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본인 및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 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가점제 청약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 순위확인서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표 · 공고문 33쪽
| ◯ | 당첨사실 확인서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 ◯ | 주민등록표초본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청약자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약자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국내거주기간 확인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피부양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만18세이상미혼인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만30세이상미혼인직계비속이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1년이상연속된등재여부를확인하기위한경우 직계비속•단,아래의경우부양가족에서제외-만30세미만미혼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계속하여90일을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및요양기관연락처에한정) -당첨자의30세이상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모집공고일기준과거1년간의내역) 청약자•해당추천기관장이발행한추천서(기관추천명단확인으로갈음) 청약자•한부모가족으로세대구성배점(한부모가족으로지정된지5년이경과된자)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 배우자•3세대구성시배우자의직계존속이포함된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행한임신진단서만인정(담당의사명,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번호,출산예정
•공급신청자또는배우자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주택을소유하고있어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청약을신청한경우 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표 · 공고문 34쪽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
| ◯ | 소득증빙서류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
| ◯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만19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전원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포함) 직계존속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 으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진단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는 출산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 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부동산소유현황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원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기존주택 처분 관련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노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특별공급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였는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요양급여 내역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표 · 공고문 35쪽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 ◯ | ◯ | 직계비속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 ◯ | ◯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 청약자 |
| ◯ |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
| ◯ | ◯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본인 및 세대원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 ◯ 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추가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 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요양급여 내역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기존주택 처분 관련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본인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세대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신생아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특별공급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만19세이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기존주택 처분관련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부동산소유현황 및 본인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세대원 제출(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기존주택 처분 관련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표 · 공고문 36쪽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 ◯ | 소득증빙서류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 | 직계비속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
| ◯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
| ◯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 | ◯ | 위임장 | 본인 |
| ◯ | ◯ |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 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 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만19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전원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 ◯ 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생애최초 피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직계비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진단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는 출산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 본인 또는 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부동산소유현황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부적격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 통보를 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추가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7쪽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 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지속적인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 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 및 근로계약서 |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자만 인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법인사업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
| 법인사업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 법인사업자 |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 법인사업자 |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 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희망자는 제24조의7에 따른 우선공급을 위하여 청약홈에서 별도의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며,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38쪽
| 구 분 | 해당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자영업자 / 농업종사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 실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www.iros.go.kr) 필수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행정복지센터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위택스(www.wetax.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부동산소유현황“이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①, ②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서울특별시 外 지역: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행정복지센터 추가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② 해당지자체 축산과 해당자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토지이음(www.eum.go.kr)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소유현황“이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www.iros.go.kr) 필수 없는 경우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②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위택스(www.wetax.go.kr)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체결 계약체결 장소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대상자 및 정당 당첨자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2026.11.25.(수) ~ 2026.11.29.(일), 5일간 (10:00~16:00) (특별공급·일반공급)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81번지 일원)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적격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적격으로 발생한 주택의 공급방법은 해당 공급유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주택은 같은 규칙 제24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미체결과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 제한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 355-0097-9416-03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해당서류발급기준 자격검증서류- 추가개별통지서류- 계약금무통장입금증- ㆍ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신분증 본인 공통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1통) 서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ㆍ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본인
※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신 분 추가 제출 필요 없음 ㆍ「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인지세 본인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 납부 (정부수입인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ㆍ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부적격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를 받은 경우 당첨사실소명서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본인 대리인 신청시위임장본인 추가사항 신분증,인감도장대리인 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ㆍ당첨유형별입주대상자자격검증서류일체(입주대상자자격검증서류제출기한내제출한경우제외) ㆍ기타사업주체가적격여부확인을위해요구하는서류(개별통지) ㆍ견본주택에서계약금(현금또는수표)수납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대체도가능하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제3자대리신청은불가 ㆍ해당기관의당첨사실무효확인서등사업주체가요구하여인정하는서류 ㆍ본인발급인감증명서에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제3자대리신청은불가/용도:아파트계약위임용) ㆍ공급신청자의인감도장날인(견본주택에비치) ㆍ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또는여권(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내용 ㆍ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ㆍ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ㆍ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ㆍ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ㆍ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 약통장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 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ㆍ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관한 규정」에 따라 연체가산이자 율을 합산하여 산정 ㆍ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계약체결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ㆍ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ㆍ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ㆍ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분양계약자 분담분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ㆍ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ㆍ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보다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ㆍ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중당첨자 ㆍ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및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 ㆍ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자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처리 및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취소에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관한 사항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임을 증명하는 경우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ㆍ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 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따라 그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제한되는 비율 만큼은 수분양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당월 사업주체의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당월 대출 대납 실행일 전 입주지정일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라며 법인은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 전매제한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44쪽
| 약식표기(타입)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계약 시 | (2027.07.31.) | 입주지정일 | |||
| 10,340,000 | 1,034,000 | 1,034,000 | 8,272,000 | ||
| 13,910,000 | 1,391,000 | 1,391,000 | 11,128,000 | ||
| 12,730,000 | 1,273,000 | 1,273,000 | 10,184,000 | ||
| 14,480,000 | 1,448,000 | 1,448,000 | 11,584,000 | ||
| 16,940,000 | 1,694,000 | 1,694,000 | 13,552,000 |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 355-0097-9418-73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초 발코니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3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3010101홍길동" 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함께 시공되는 사항
• 바닥, 벽, 천장 마감, 외부 창호 / 600*600 아트월 타일 / 확장형 주방가구(아일랜드 포함) /전동식 빨래건조대
※ 주택형별로 확장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24.06.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사업주체,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이중창(단, 하향식피난구실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제조사 선택형 수량 위치 공급금액 1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8,020,000 60 2안 2대 거실,안방 4,710,000 1안 5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 9,300,000 84A 2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8,740,000 3안 2대 거실,안방 4,740,000 1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8,740,000 84B 2안 2대 거실,안방 4,740,000 LG전자 1안 5대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 9,300,000 88 2안 4대 거실,안방,침실1,2 8,740,000 3안 2대 거실,안방 4,740,000 1안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2,3,알파룸 11,510,000 2안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2,3 10,430,000 115 3안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2,알파룸 10,430,000 4안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2 9,130,000 5안 3대 거실,주방,안방 6,78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텐드), 안방(벽걸이)에 설치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라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 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 선정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 됩니다.
• 선택형별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제공 내용이 상이하오니, 모델명은 마감자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및마감재
가구 및 마감재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 및 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의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위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관련 홍보물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방향 및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 및 마감재 시공 분에 대한 금액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별도 마감재 미시공으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 추후 미설치에 따른 금액 환불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현관 중문 구분기본제공(무상)추가선택(유상) 60 1,610,000 84A 1,670,000 3연동 중문 현관 중문 미설치 84B 1,680,000 88 1,680,000 스윙 중문 115 1,600,000 ㆍ 현관 중문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ㆍ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가구 및 가구 마감판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 스윙 중문 선택 시 편개형 중문으로 시공됩니다.
2. 거실 아트월 구분기본제공(무상)추가선택(유상) 60 550,000 84A 890,000 포세린 타일 대형 포세린타일 거실 아트월 84B 570,000 600*600 600*1,200 88 910,000 115 970,000
3. 현관 팬트리 구분기본제공(무상)추가선택(유상) (단위:원/부가가치세포함) 약식표기(타입)공급금액 약식표기(타입)공급금액 약식표기(타입)공급금액 포스트형 시스템선반 84A 1,120,000 + 84B 1,550,000 현관 팬트리 미설치 여닫이 도어 + 88 1,200,000 센서등 115 1,340,000 ㆍ 현관 팬트리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현관 팬트리 내 시스템선반 및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며, 현관창고 내부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ㆍ 현관 팬트리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현관 팬트리 내 스위치등이 설치되며, 스위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드레스룸 구분 기본 제공(무상) 추가 선택(유상)- 1, 2안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84A 5,690,000 1안)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천장형 제습기 84B 5,430,000 +AL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88 5,820,000 1안)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천장형 제습기 115 7,420,000 +AL슬라이딩 도어+고급 아일랜드수납장 드레스룸 60 4,160,000 2안) 84A 3,890,000 포스트형 시스템가구+천장형 제습기 84B 3,850,000 +AL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88 3,340,000 2안) 포스트형 시스템가구+천장형 제습기 115 6,360,000 +AL슬라이딩 도어+일반 아일랜드수납장 ㆍ 드레스룸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드레스룸 도어 및 가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ㆍ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1안 선택 시 유리조명 시스템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ㆍ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AL슬라이딩 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유리,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1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형), 벽체 시트판넬의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설치됩니다.(코스텔/CCD-600B) ㆍ 드레스룸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ㆍ 드레스룸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의 스펙,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붙박이장 구분 기본 제공(무상) 추가 선택(유상)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60 910,000 84A 1,100,000 미설치 침실1 붙박이장 84B 920,000 붙박이장 88 1,100,000 115 1,100,000 84A 1,380,000 미설치 알파룸 붙박이장 88 1,500,000 ㆍ 평형 및 타입별로 붙박이장의 길이 및 규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ㆍ 침실 붙박이장 추가선택(유상)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방가구
표 · 공고문 49쪽
| 구분 | 기본 제공(무상) | 추가 선택(유상)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
|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 타일(300*600) 상판: 인조대리석(MMA) 3. 수전: 기본수전 4. 기본 싱크볼 5. 기본 ACC 6. 일반 아일랜드/식탁등 | 1. 특화 주방가구 : 하부조명형 상부장+코너 조명형 장식장 2.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 수전: 고급형 수전 4.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5. 디자인ACC 6. 디자인 식탁등 | 60 | ||
| 1. 특화 주방가구 : 하부조명형 상부장+코너 조명형 장식장 2.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 수전: 고급형 수전 4.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5. 디자인ACC 6. 주방 우물천장+간접등+디자인 식탁등 | 84A | |||
| 88 | ||||
| 1. 특화 주방가구 : 하부조명형 유리상부장+코너 조명형 장식장 2.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 수전: 고급형 수전 4.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5. 디자인ACC 6. 주방 우물천장+간접등+디자인 식탁등 | 115 | |||
| 1. 특화 주방가구 :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2.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 수전: 디자인 수전 4. 사각싱크볼 5. 디자인ACC 6. 주방 우물천장+간접등+디자인 식탁등 | 84B | |||
| 1. 유리장식장 | 84B |
ㆍ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ㆍ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 본공사 시 아일랜드 콘센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ㆍ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식탁/아일랜드등의 수량 및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됩니다. ㆍ 본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 주방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7. 보조주방 구분기본제공(무상) 60 1,130,000
1. 하부장 84A 1,190,000
2. 상판: 인조대리석(MMA) 주방발코니 보조주방 미설치 84B 1,190,000
3. 3구 인덕션 88 1,190,000 (하츠 SSIH-3605TTLB) 115 1,350,000
8. 냉장고장 구분기본제공(무상) 1안) 와이드형 냉장고장 60 2,050,000 84A 2,160,000 1안) 와이드형 84B 2,250,000 냉장고장+키큰장(이너서랍) 88 2,250,000 1안) 와이드형 냉장고장 미설치 115 3,270,000 냉장고장+유리장식장 84A 1,860,000 84B 1,920,000 2안)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88 1,860,000 115 1,900,000 ㆍ 1도어 3조합 냉장고 패키지 설치 시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ㆍ 냉장고 제조사의 자재 수급에 따라 단종 등의 사유로 규격 변경 시 냉장고장 상세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조명
표 · 공고문 50쪽
| 구분 | 기본 제공(무상) | 추가 선택(유상) | 약식표기(타입) | 공급금액 |
|---|---|---|---|---|
| 1. 기본 조명기구 2. 통합스위치 일반형 | 1. 디밍 조명기구(각방 디밍등) 2. 거실 우물천장 간접등+디자인 직부등 3. 통합스위치 고급형 4. 복도등 | 60 | ||
| 84A | ||||
| 84B | ||||
| 88 | ||||
| 115 |
ㆍ 추가선택(유상) 선택 시 각방 디밍/색온도 조절기능 조명기구가 설치됩니다. ㆍ 기본제공(무상) 선택 시 조명 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통합스위치가 제공됩니다.
10. 욕실 특화 구분기본제공(무상) 추가선택(유상)약식표기(타입)공급금액 추가선택(유상)-1안,2안약식표기(타입)공급금액 추가선택(유상)약식표기(타입)공급금액 2.거실우물천장간접등+디자인직부등 3.통합스위치고급형 추가선택(유상)약식표기(타입)공급금액 60 740,000 84A 740,000
1.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 특화 1. 일반형 욕실배기팬 2대 84B 740,000
2. 하츠 복합환풍기(하츠 HMF-G700) 2대 88 740,000 115 740,000 ㆍ 욕실 특화 추가선택품목(유상) 선택시 하츠 복합환풍기가 설치됩니다.(하츠/HMF-G700) ㆍ 욕실 특화 추가선택품목(유상) 미선택 시 일반형 욕실배기팬이 설치됩니다. 빌트인 가전기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51쪽
| 구분 | 규격 | 제조사 | 모델명 | 공급금액 | 비고 |
|---|---|---|---|---|---|
| 프리미엄 인덕션 3구 | LG전자 | BEI3ASB4BIE | 780,000 | ||
| 광파오븐 | LG전자 | MZ385EBT1 | 360,000 | ||
| 1안) 1도어 3조합 | LG전자 | BC1L6 + BC1F6GB + BC1K6GB | 4,530,000 | ||
| 2안)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 | LG전자 | M62BGBB011 + Z386SVV | 5,020,000 |
ㆍ 전기쿡탑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인덕션(인덕션2구+1구H/쿠첸/CIR-BB331TOB3) 이 설치됩니다. ㆍ 복합오븐 미선택 시 가구 하부장으로 시공됩니다. ㆍ 빌트인 냉장고의 도어 패널 색상은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의 미확인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없음. ㆍ 빌트인 냉장고 1안 선택 시 냉장고장 1안, 냉장고 2안 선택시 냉장고장 2안만 선택 가능합니다. ㆍ 60TYPE은 냉장고장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빌트인 냉장고 1안은 선택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 355-0097-9418-73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납부일정(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 분 계약 시 2027년 07월 31일 입주지정일
추가선택품목 납부비율 10% 10% 80%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 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철근콘크리트 공사 착수 시점 등)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 에어컨은 상기 선택 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 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장비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텐드), 안방(벽걸이)에 설치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는 해당 실의 매립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매립 냉매배관의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냉매배관 등 기본 설치품목을 시공하지 않음에 따라 감소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되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주택형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서 난방 기능은 없으며, 가동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는 부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부 세대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천장 부분에 시공되는 단열재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실외기는 멀티형(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지만,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 연결하여 가동할 수는 없습니
다. 임의로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경우에는 과열로 인한 누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된 실외기 외에,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과도한 전기료, 냉방 효율 저하, 실 외기 누전 또는 과열로 인한 작동 중단,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외기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장비의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견본주택 등에서 별도로 계약 체결한 추가 선택품목(안전 방범 방충망 등) 선택 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 해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 시 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금액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되는 품목(금액 포함)에 대해서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자 (입주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 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마이너스옵션선택시시공되지않는품목 <강마루(걸레받이포함)>:각실바닥 바닥재<타일,디딤석(걸레받이포함)>:현관바닥 <타일및재료분리대>:발코니,욕실바닥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복도, 침실, 알파룸 <벽및천장도장>:발코니 벽, 천장재 <타일>:주방벽,욕실벽,인테리어마감일체 마이너스옵션선택시기본공급품목 거실바닥미장마감 각실바닥난방(거실,주방,복도,침실,다목적실) 발코니바닥방수,발코니바닥배수슬리브 벽:단열+석고보드또는미장또는콘크리트 천장:천장틀+석고보드,커튼박스 <기타> : 몰딩, 우물천장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욕실 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 욕실 욕실천장재, 젠다이, 욕조하부틀, 욕조, 코킹, 욕실 환풍기, 배수 슬리브,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악세서리류 전기, 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및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주방 벽마감, 주방수전,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가스), 소방관련시설, 전기, 통신 배관/배선 기타사항 싱크볼, 음식물쓰레기탈수기, 주방 자동식 소화기, 가스쿡탑, 렌지후드, 콘센트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및 신발장, 현관창고, 파우더장, 드레스룸 가구도어 및 포스트형 시스템선반, 해당없음 기타사항 다용도실 시스템선반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창호 및 기타사항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카메라, 월패드, 각 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실외기실 출입 창호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약식표기) 60 84A 84B 88 115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29,194,000 39,533,000 41,337,000 42,828,000 51,974,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 관련 법령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층수가 4층 이하일 경우 외부 석재 마감으로 인해 발코니 창호 개구부까지 외부 석재가 시공되오니 추후 외부 창호 설치시 석재를 정교하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 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 소유하지 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않는 것으로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보는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표 · 공고문 54쪽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자격의 주택 수 요건은 아래의 일반적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과 함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당첨취소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가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 당시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인쇄상 오류 및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는 관계 법령 및 입주자모집승인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며,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입주자모집승인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 전 반드시 현장여건, 주변 유해시설, 마감재리스트,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천재지변, 전쟁, 문화재 발견 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합리적인 지배 범위를 벗어난 행정명령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공통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의 처리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급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등 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 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 예정 시점과 다를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매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은 거소 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분실신고접수증 제출) 및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사전방문 예약을 하신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함. (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홍보물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및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 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은 인허가 과정 또는 본 공사시 견본주택 사용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따른 사업승인도서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인허가 도서,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 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 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 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될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식기세척기,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 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및 기타 마감재(바닥 폴리싱타일, 안방 침실 벽체 판넬)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가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및 마감재 판넬 이음부위의 위치와 상세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및 석재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 마감 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및 단지 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 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함.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유도등 및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 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님.
• 견본주택에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기기 : 환기디퓨져, 통합스위치,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 생기구, 욕실, 액세서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월패드,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세대분전반, 통신 단자함 - 견본 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됨. 또한,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 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관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자,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 (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 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외벽의 리브 형태 및 지붕 모양 등) 및 부대 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 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달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영상은 분양승인 전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및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초등학생은 원 통학구역인 운정중앙초등학교를 통해 배치 예정이며, 단 입주시기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중학생은 교하・운정중학군(교하중, 두일중, 심학중, (가칭)운정3중) 배치 예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의거 선 지망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됨에따 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고등학생은 파주시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따라 파주시 기존 고등학교 및 파주 지역 내 신설 예정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지망에 따라 배정. 향후 배정방법은 교 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 파주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정원 및 결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권과 전학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학 교별 정현원 현황 및 학생, 학부모 선택에 따라 타 시군으로 배치될 수 있음. 학교배정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군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운정3택지개발지구 내 설립계획 중인 학교(유치원 포함)는 향후 교육관계 법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관련 절차 등에 따라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투자심 사 승인 여부,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 상황, 인근 공동주택 분양 및 입주 상황, 학교 신설 관련 예산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학교의 설립 시기 및 계획 등이 변 경될 수 있음.
• 학교 설립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학교 설립계획 및 시기 등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시공사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수락하고 요청 당사자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설계관련 간주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내부 위치하나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단지 중앙에 설치됨에 따라 동별로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위치, 식재 등 세부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용조명(경관조명 등), 조형물,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부 놀이터 및 운동시설, 재활용보관소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차량에 의한 각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청약 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분양모형 등을 통해 제약시설에 대해 확인 가능함)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접 동, 인접 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 사업지로 관련 형태, 크기, 디자인 등은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를 통해 선정되어,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및 인접한 세대는 접근성, 조망, 소음 및 미관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종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부색채, 마감재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 VII-0.197g 임.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도서에 한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방화문 및 도어락 시공 관련 유의사항
① 본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른 방화성능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되며, 각 세대 현관 방화문에는 타공으로 인한 방화성능 저하 및 향후 발생 가능한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도어록이 제외된 일반 도어록(수동형 방식)이 기본 시공되오니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② 단, 본인 세대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 시공 외에 디지털 도어록 시공을 원하는 세대는 자발적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확약서(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시공 진행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디지털 도어록을 무상으로 시공받는 세대는 해당 디지털 도어록의 타공 및 시공 행위가 방화문의 방화성능(내화성능, 차연성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기로 하며, 시공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방화문 성능 저하(내화성능, 차연성능에 한함)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④ 또한, ③에서 정한 범위의 하자에 한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 및 행정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다만, 본 조항은
③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하자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
• 전 동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304동),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는 301동과 304동 사이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입구는 301동과 302동 사이 출입구로 이용됨.
• 단지 내 어린이 승하차 안전구역은 주출입구 301동 인근에 위치함
• 단지 동측 및 서측에 보행자진출입로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개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 302동, 304동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 각 동 주변 휀룸,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위치를 확인 바라며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임. 단, 동별 환기창이 설치되는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한전개폐기 또는 변압기 설치위치는 해당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음.
• 파주시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304동 1층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301동 인근 방재실, 302동 1층 경로당, 303동 1층 어린이집, 302동과 303동 사이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예정이며, 303동 인근 근린생활시설 냉각탑 설치 예정임.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일부 주거동 2층 및 3층 세대의 경우 세대 난간대에 접이식피난구(하향식 피난구 대체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어린이 안전승하차장을 설치 예정이며 이에 인접한 세대에 소음발생 및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공간이 설치될 예정임. 모형과 배치도에서 위치를 확인 바람.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내 외부 마감수준은 인허가도면, 모형, 공동주택내 유니트 등 분양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시공되며 이 외의 추가적인 마감요청등은 제시할 수 없음.
• 본 현장의 단지내 도로등의 레벨은 분양시점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계획으로 택지준공시 도로의 레벨 등이 변경될 경우 레벨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도에 표현된 단지 외관의 BI(로고)등의 크기 및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을 A/S센터로 무상 사용할 수 있음. 사용 위치 및 추가적인 운영 기간 등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함.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등 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지상(옥외공용계단) 또는 지하(각 동로비)를 통해 접근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부대시설이 상이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 하부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의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 실외기실의 크기/설치위치가 추후 변경/추가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4개(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주차, 지하2~4층 공동주택 주차) 층으로,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해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공동주택 779대, 근린생활시설 172대, 총 951대(경형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은 304동 지하1층 하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2층 외벽라인에 위치함.
• 지하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의2에 따라 2.7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지하 2층의 경우 2.3m으로 계획되어 있어 택배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계획되어 있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는 일부 구간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교통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최저 및 최상층에 전면부 발코니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나머지 층은 거실 발코니 1개소만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규모 등 견본주택 설치 단지 모형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패널의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내 각 세대는 지역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세대 급탕을 위한 급탕열교환기는 설계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세대별 공용홀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의 발코니에는 피난용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임. 본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 인허가 사항, 현장 여건 및 시공 계획등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
• 각동 21층 피난안전층에는 피난안전구역, 소화펌프실 및 제연휀룸, 소화수조가 배치되며, 이로인한 상하층에는 소음 및 진동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각동 옥탑층에 소방용 고가수조 및 소화펌프실이 설치되며, 펌프가동 및 운영 시 인접세대(하부세대)에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301동 지상3~20층 (88,알파룸 / 84B,발코니1 / 88,발코니1), 302동 지상2~20층 (84A,발코니1 / 60,안방 / 84A,발코니1), 303동 지상2~20층 (115,발코니1 / 60,안방 / 84A,발코니1), 304동 지상2~20층 (115,발코니1 / 84B,발코니1 / 88,알파룸) 해당 부위 난간대는 소방관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외부에서 개폐가 가능한 투시형 난간대가 설치되었음.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과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 입구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장으로 인해 외부인의 관련 통행 및 주차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공용부 (주차장 및 상가화장실 등)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회가 결성되면 공용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해 협의하여 함.
• 근린생활시설 우편수취함은 외부계단-1~4 공용홀 내에 위치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 해당 시설의 배기팬 및 실외기, 냉각탑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진동, 수증기, 냄새 및 시각적 불편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냉방시설은 현재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냉각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개별 입점자의 필요에 따른 냉방시설 추가 설치로 인해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실외기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및 보수사항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부대복리시설
- 조경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룸, 남·여 샤워/탈의실 등),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 용됩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입주예정월 : 2030년 07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2.7m 지하2~4층 2.3m 2.3m 내진설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3항 구분 등급 내진능력 MMI Ⅶ등급(최대지반가속도 0.197(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제01282026-101-0009200호 ₩ 249,435,410,000원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 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 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 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 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구분적용여부 고효율기자재적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적용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의무사항적용여부 단열조치준수(가목)적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적용 (제7조제3항제1호) 방습층설치(다목)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및반송설비조건(나목)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설치를 권장 실별온도조절장치(사목)적용 전기부문설계기준수변전설비설치(가목)적용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등 전동기/급수펌프:고효율에너지지자재사용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설치 세대각실:온도조절장치설치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를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를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를준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을준수 난방,급탕및급수펌프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을사용하거나그평균효율이KS 세대내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설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를설치(고효율변압기를설치)
표 · 공고문 65쪽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제7조제3항제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제5조 제12호 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사용여부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원가 공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표 · 공고문 65쪽
| 항목 | 금액 | 항목 | 공종 | 금액 | 항목 | 공종 | 금액 | ||||
|---|---|---|---|---|---|---|---|---|---|---|---|
| 택지매입원가 | 116,153,815,888 | 건축비 |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50,257,180,000 | 건축비 | 기계설비 | 위생기구설비공사 | |||
| 기간이자 | 5,966,260,432 | 용접공사 | - | 난방설비공사 | |||||||
| 필요적 경비 | 6,109,187,691 | 조적공사 | 1,649,179,000 | 가스설비공사 | |||||||
| 그 밖의 비용 | 642,643,989 | 미장공사 | 3,913,356,000 | 자동제어설비공사 | |||||||
| 토목 | 토공사 | 4,946,043,000 | 단열공사 | 1,105,255,000 | 특수설비공사 | ||||||
| 토목 | 방수·방습공사 | 1,868,200,000 | 공조설비공사 | ||||||||
| 토목 | 흙막이공사비 | - | |||||||||
| 토목 | 목공사 | 5,897,593,000 | 그밖의 공종 | 전기설비공사 | |||||||
| 토목 | 비탈면보호공사 | 435,391,000 | |||||||||
| 토목 | 가구공사 | 6,888,261,000 | |||||||||
| 토목 | 정보통신공사 | ||||||||||
| 토목 | 금속공사 | 1,229,995,000 | |||||||||
| 토목 | 옹벽공사 | - | |||||||||
| 토목 | 소방설비공사 | ||||||||||
| 토목 | 석축공사 | - | 지붕 및 홈통공사 | 324,904,000 | 그밖의 공사비 | 승강기공사 | |||||
| 토목 | 창호공사 | 5,774,303,000 | |||||||||
| 토목 | 일반관리비 | ||||||||||
| 토목 | 우수·오수공사 | 737,262,000 | |||||||||
| 토목 | 유리공사 | 1,331,527,000 | |||||||||
| 토목 | 이윤 | ||||||||||
| 토목 | 공동구 공사 | - | |||||||||
| 토목 | 타일공사 | 2,446,935,000 | 간접비 | 설계비 | |||||||
| 토목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 |||||||||
| 토목 | 돌공사 | 4,220,855,000 | 감리비 | ||||||||
| 토목 | 도로포장공사 | 528,275,000 | |||||||||
| 토목 | 도장공사 | 1,695,594,000 | 일반분양시설 경비 | ||||||||
| 토목 | 도배공사 | 1,682,540,000 | 분담금 및 부담금 | ||||||||
| 토목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406,365,000 | |||||||||
| 토목 | 수장공사 | 2,200,356,000 | 보상비 | ||||||||
| 토목 | 정화조시설공사 | - | |||||||||
| 토목 | 조경공사 | 4,162,339,000 | |||||||||
| 토목 | 부대시설공사 | 429,586,000 | 주방용구공사 | 2,911,084,000 | 기타 사업비성경비 |
공통가설공사 2,860,421,000 그 밖의 건축공사 1,598,413,000 그 밖의 비용 41,409,970,345
표 · 공고문 66쪽
| 가시설물공사 | 3,082,239,000 |
|---|---|
| 지정 및 기초공사 | 1,776,820,000 |
| 철골공사 | - |
가시설물공사 3,082,239,000 급수설비공사 2,999,406,000 건축 기계 지정 및 기초공사 1,776,820,000 급탕설비공사 2,257,424,000 합계 356,336,300,000 설비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1,007,000,000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 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건축비 가산항목 계 41,409,972,092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203,229,597 택지비 가산항목 계 12,718,295,922 홈네트워크 4,345,435,200 스마트정보통신 특등급 1,380,410,400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에어컨냉매배관 1,855,558,790 기계환기설비 2,420,670,930 법정 택지이자 5,966,260,43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675,597,583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514,894,650 택지비 건축비 암석지반공사비 1,077,854,766 지반공사비 가산항목 가산항목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18,060,842,240 법령 개정에 제세공과금 6,109,391,501 전기자동차충전기 185,724,000 따른가산비 건강친화형주택 4,276,089,450 (흡착흡방습친환경자재) 사업승인조건 외관특화공사비 1,560,272,180 법정초과 지역난방부담금 642,643,989 156,232,234 조경시설설치비 안전관리비 324,933,095 분양보증수수료 1,372,226,977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표 · 공고문 67쪽
| 구분 | 주택건설공사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정보통신감리 |
|---|---|---|---|---|
| ㈜진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공간이엔지 | 상지이앤씨(주) | ||
| 2,843,406,500 | 734,309,100 | 1,078,708,24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넥스트건설주식회사시티건설 경기도화성시만세구향남읍향남로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418, 주소 430-16,2층204호3층(삼성동,에이치에스타워) 소방감리정보통신감리 상지이앤씨(주)㈜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시티주식회사시티종합건설 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광장로21-12,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광장로21-12, 4층401~402호(창곡동,위례드림시티)4층409~410호(창곡동,위례드림시티) 법인등록번호 134811-0234899 110111-4888834 284111-0070022 200111-0042295 견본주택 및 사업지 위치 안내 견본주택 및 사업지 위치도 비고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81번지 일원
사업부지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673번지 일원 주복3블록
분양문의 : 1899-6995
홈페이지 : https://www.gtx운정중앙역시티프라디움.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식 자료예요. 이번 공고의 결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에요.
최근 3개 단지의 대표 주택형 기준이에요., 1순위에서 미달이 난 단지가 3곳.
| 단지 | 접수 마감 | 대표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최저 / 평균 / 최고 가점 |
|---|---|---|---|---|
| 파주금촌 금호어울림(조합원 취소분) | 26.05.07 | 59.86A · 35세대 | 미달 32세대 | - |
| 운정 아이파크 시티 | 25.11.05 | 84.52A · 1114세대 | 미달 655세대 | - |
| 문산역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 | 24.11.20 | 59.48A · 264세대 | 미달 235세대 | - |
접수 건수는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청약홈의 최종 정보와 다를 수 있어요. 가점이 "-"인 곳은 추첨제나 미달이라 가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과거 결과는 이번 공고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경기도 파주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이 공고의 평당 분양가(주택형별 중간값)는 약 2,345만원, 이 지역 최근 평당 매매가는 1,619만원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교통·학교 등 이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모았어요
교통2026년 10월 13일
파주시 4대 핵심 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총력… 3호선 연장 중심 - 뉴스클레임
파주시가 4대 핵심 철도사업 중 3호선 연장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2026년 10월 11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벧엘교회 앞 교차로 좌회전 차로 확장 완료 - 파주에서신문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벧엘교회 앞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확장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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