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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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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5인 가구

2,324,400원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26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예요. 주소득자 사망이나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데, 1인 가구는 783,000원, 2인 가구는 1,286,600원 등으로 차등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00010&bnefType=all&svcId=1352000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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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09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울산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아동·청소년현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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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2
    단전된 때
  •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4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10
    타법률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2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 6인 가구

    2,636,7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현금1회성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기타월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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