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6. 10. 20.
원문 확인 2026. 10. 21.
한눈에 보기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위기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만 15~34세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19~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청년의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복지부-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6. 10. 20.
상시/기관 공고 확인
2026. 1. 1. ~ 2026. 12. 31.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위기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금융・복지・문화 > 건강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은 만 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 접수 가능하니 필요할 때마다 확인해보세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요건…이달부터 더 완화된다 · k-health.com 보도
정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5월부터 지원 시작 · sisaweek.com 보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 korea.kr 보도
온통청년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