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2026. 9. 22.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8~2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선발방법: (시‧군‧구(청소년 거주지 관할))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 부서)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만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퇴소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쉼터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았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매월 50만원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또한,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과 같은 다른 분야의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