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

바우처교육건강·의료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를 높이며, 학생의 자기계발 촉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함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만3세부터 만17세까지) 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으로, 꿈이든카드 발급 후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는 기관에서 사용- 월 15만원 이내( 꿈이든카드와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제외대상: 타시도 전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취소, 유예, 면제된 자,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전공과 학생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소속교로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031-820-0773
소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