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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현물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생 및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생
선정기준: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 입학생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당 400,000원 내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현물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로 신청 받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업체로 대금을 납부
신청 방법: 우편, 전화, 방문
문의처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6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근거 법령·조례: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