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6. 10. 4.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5~34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0. 4.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은 만 15~34세 청년들에게 응급의료기관 내원 후 3개월 이내에 치료비를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 항목은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의 입·외래 치료비, 약제비 및 검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책은 청년들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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