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현금교육건강·의료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ㅇ울산광역시 내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초·중·고등학생 중 1,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
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재학중인 학교로 통해 직접 신청
방문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2026. 10.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