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현금지원 주기: 1회성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전화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2-241-7624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