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돌봄저소득지원 주기: 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유선 및 방문신청(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
우편, 방문,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052-241-0147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