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2026-02-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정책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와 전기요금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된 가구는 체납 전기요금의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동절기에는 난방을 위한 연료비도 월 150,000원까지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