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2026-02-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긴급복지 의료지원 정책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와 당일 외래수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원 전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