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보 레이더는 최근 소식만 보여주지만, 여기서는 정책 하나하나가 언제 공식 등록됐고,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가 무엇인지, 원문이 어떤 조건으로 바뀌어왔는지 전체 이력을 기간 제한 없이 시간순으로 모아봅니다. 정확한 조건은 항상 각 정책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버전 원문 보기지원대상: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온통청년 · 행정안전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전북자치도, 청년마을 구축 통해 청년들의 기회 제공과 지역활력 제고 ... · domin.co.kr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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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버전 원문 보기지원대상: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연소득 534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본인 자산 및 부모 자산 요건 있음 →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연소득 534만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본인 자산 및 부모 자산 요건 있음
“대출 줄인다더니”...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하자 매달 1조씩... · mk.co.kr 보도
2026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구입 최대 4억원·전세 2억4000만원 · cbci.co.kr 보도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신생아 특례대출 11조 늘었는데 한도는 4억… 소득 2억 벽 그대로 · imaeil.com 보도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버전 원문 보기지원대상: 소득 조건: 연소득 20,000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 소득 조건: 연소득 20,000만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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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버전 원문 보기지원대상: 연령: 만 39세 이하 소득 조건: 연소득 7,000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소득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연령: 만 39세 이하 소득 조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소득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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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버전 원문 보기policyApplyClosed: 모집중 → 마감
농협대 청년귀농장기교육 허브과정 수료 · mygoyang.com 보도
온통청년 ·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온통청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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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버전 원문 보기지원대상: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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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버전 원문 보기지원내용: ○ 미래형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 과정 설계 - (AI·디지털정부) 전자정부 발전사와 주요 사업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 도출, 현장 견학 병행으로 정책과 기술의 실무 구현 체계 학습 - (ICT 동향) 생성형 AI 등 최신 트렌드를 넘어,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실무 역량 배양, 프로젝트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체득 -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례 교육을 통해 개도국 협력 모델 이해, 국제 전문가로서의 진로 탐색 및 역량 개발 지원 → ○ 미래형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 과정 설계 - (AI·디지털정부) 전자정부 발전사와 주요 사업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 도출, 현장 견학 병행으로 정책과 기술의 실무 구현 체계 학습 - (ICT 동향) 생성형 AI 등 최신 트렌드를 넘어,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실무 역량 배양, 프로젝트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체득 -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례 교육을 통해 개도국 협력 모델 이해, 국제 전문가로서의 진로 탐색 및 역량 개발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https://www.nia.or.kr → ○ 신청방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https://www.nia.or.kr
온통청년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