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6. 9. 22.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연소득 5,000원 이하인 청년들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2%에서 3.3%이며, 지방소재 주택은 추가 0.2%p 인하됩니다. 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로,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관심 있는 청년들은 기금 e든든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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