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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

시설입소주거일자리장애인지원 주기: 반기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경상북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용연계 직업 훈련 참여자

선정기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위치한 구미시 외 도내 거주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 이수 중 시설 거주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시설입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054-440-16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발달장애인법 제29조(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시설)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9.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