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게시일 2026. 9.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4% ~ 4.15%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대출 금리는 2.4%에서 4.15% 사이이며, 대출 한도는 미혼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이내로 설정됩니다.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중 하나로,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 청년 주택 관련 지원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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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전 원문 보기지원대상: 연령: 만 39세 이하 소득 조건: 연소득 7,000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소득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연령: 만 39세 이하 소득 조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소득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이 정책이 있는 지역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동 불편 등으로 오랜 기간동안 청소 및 정리를 못하여 지저분해진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에 소독과 청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 도모
저소득노인서비스1회성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청년·신혼현금년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청년·신혼융자1회성


- 청년 임금격차 해소 및 경제적 자립 등 생활안정 기반 마련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자산 형성 지원
청년·신혼기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