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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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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2년 내 출산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 조건: 연소득 20,000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20,000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억원 이하, 그렇지 않은 경우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순자산 기준도 구입과 전세에 따라 각각 5.11억원,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 최대 4억원, 전세자금 최대 2.4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신생아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조건은 각 기관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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