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현금생활·금융주거저소득지원 주기: 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2025년 지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025.1.1~2025.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4년) 통계청 발표 자료(6,474,708원) 기준
지원 제외 기준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지원기준은 2026년 4~5월경 확정 후 공지예정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1599-0001
국토교통부 1599-0001
소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련 분야: 생활지원,주거
근거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준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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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