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6. 9. 22.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 운영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1.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단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여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과 함께 '찾아가는 청년주거 상담소'를 확인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