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게시일 2026. 9.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공식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 5,000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까지, 월세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 1.3%, 월세 대출은 연 0% 또는 1.0%입니다. 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2년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서구 청년 천원 복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확인해볼 만하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버전 원문 보기지원대상: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유의사항]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장애인시설입소반기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