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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