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방문신청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고용보험법(제65조)
2026-05-07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게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을 지급해요. 이 수당은 훈련 참여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면접의상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과 산업단지 일생활 균형 제도 확대(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도 관련이 있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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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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